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더해 검찰고발 결정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효과있다"는 청소년용 안마의자 '거짓광고'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바디프랜드가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생명윤리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효과가 있다'며 청소년 안마의자를 판매한 바디프랜드가 '거짓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조사과정에서 바디프랜드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생명윤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7일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출시하고 그해 8월 20일까지 자사 누리집,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을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바디프랜드는 "더  큰 사람이 되도록",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등과 함께 어린이의 키 크는 포즈가 담긴 이미지로 안마의자가 아이의 키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했다. 또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과 같이 브레인마시지가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고,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조사결과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고, 브레인마사지 효능과 관련한 실증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결과"라고 지적했다.

바디프랜드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상 ‘취약한 연구대상자’인 자사직원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정당성에 대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필수적 절차로 규정된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또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등은 계량적 측정 가능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사업자의 임의적 산출결과일 뿐만 아니라 일반 휴식 대비 브레인마사지의 인지기능 증가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브레인마사지 후 개인의 인지기능의 향상분인 것처럼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바디프랜드가 강조한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 등은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로 하여금 안마의자의 키성장 및 인지기능향상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한국방송광고협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키성장 관련 표현들이 근거 없이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 및 2천 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과 관련 공정위는 "광고초기인 지난해 2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8월 광고가 시정되도록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법위반 기간이 길지않아 과징금액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본보에 "신제품, 신기술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조사 직후에 바로 시정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광고는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생명윤리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안마의자가 공산품이고 의료기기가 아니어서 임상실험을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자사에 메디컬센터가 있기에 임상실험을 통해서 더 효과, 효능을 입증하고, 잘하고싶은 마음에 광고에 넣었던 것인데 이러한 표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