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 공사비 사기 및 계열사 진흥기업 부당지원 의혹

[우먼컨슈머= 임학근 기자] 효성중공업이 '동탄 스타즈호텔' 시행사인 우리나라(주)와 수백억대의 공사비 지급 문제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분양자들이 대기업 갑질을 고발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동탄 스타즈호텔 분양자들, '대기업 갑질 중단' 국민청원
동탄 스타즈호텔 분양자들, '대기업 갑질 중단' 국민청원

시행사인 우리나라(주)는 “시공사인 효성중공업이 공사비를 사기 치고, 준공 승인이 마무리된 건축물을 불법점거, 조직적인 업무방해까지 자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계열사 진흥기업에 대해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단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효성중공업을 상대로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 있는 '스타즈호텔 메타폴리스'는 동탄 랜드마크인 메타폴리스와 인접한 반송동 94번지에 위치해 연면적 3만6656㎡ 규모로 지하 5층 지상 20층 호텔 440실, 레지던스 254실, 상가 69실 등 총 694실 규모로 지난 4월 14일 준공됐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주)는 지난 2017년 3월 31일 평당 공사비로 500만 원을 제안한 효성중공업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4월 25일 본 계약 체결에 앞서 효성 측이 평당 공사비용을 570만 원을 책정해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효성중공업이 '동탄 스타즈호텔'
효성중공업이 '동탄 스타즈호텔'

시행사인 우리나라(주)는 효성 측에 확약서 발급을 여러 번 요구했으나 발급은 해 주지 않은 채 공사비가 570만 원이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서 지난 2019년 5월까지 전체 공사비 554억 원 중 279억 원을 지급하고 이후 공사비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이유는 효성측은 PF 사업이라 시행사에 도급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공사비를 신탁사와 어떤 내막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준공 이후 2020년 6월 30일 160억 원  7월 7일 100억 원을 시행사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인출을 자행했다.

우리나라(주)는 효성 측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도 제기하고 나섰다. 효성중공업이 2017년 상장폐지 직전인 진흥기업에 공사 수주를 도와 상장 폐지를 면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진흥기업은 2017년 2월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자본금 전액 잠식되면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 경우 시공 참여,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독자적인 영업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효성중공업과 공동으로 해당 호텔 사업을 수주하면서 당시 계약액은 총 695억 2550만 원 규모로 이 중 절반인 347억 6275만 원을 진흥기업이 가져갔다.

진흥기업은 이 호텔 사업을 4월 25일 수주, 4월 26일 공급계약 체결 여부를 공시했고, 4월 28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5월 2일부로 거래 정지도 풀렸다.

한국거래소는 당시에 진흥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등을 고려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3.3㎡당 공사비가 지난 2017년 3월 제안서 제출 당시 도급공사비 500만 원에 제안한 것은 맞지만, 이후 건설 관련 요청사항에 의해 공사비가 인상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실시설계 시 증가한 공사비는 물론 기존 도급계약 3.3㎡당 단가 570만 원의 총액 695억 원 가운데 62%인 425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사업비가 약 140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 계약체결 과정에 대해 양사의 주장은 극도로 상반된다.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서는 "진흥기업의 매매거래정지 해소는 앞서 2017년 3월 23일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으므로 호텔사업 계약체결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재 해당 호텔 시행사 우리나라 주식회사는 효성을 공사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진흥기업을 공동시공사로 끼워 넣은 행위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한편, 효성중공업은 시행사에 건축물 시설 일체에 대해 인수인계를 하고 건축을 시행사에 인도했는데 바로 다음 날인 4월 15일 오후 5시경 수십 명이 기습적으로 지하 미분양 상가를 점거했다. 그리고 이들은 시행사가 발주한 인테리어 등 모든 관계자를 쫓아내고 4월 16일 오전 8시경부터는 호텔 입구를 막고 시행사의 출입까지 전면 통제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경찰에 이를 신고하고 효성에 항의해 이틀 만에 불법점유는 종료됐지만, 야간시간이나 경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불법 점유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런 가운데 호텔 개장이 늦어지면서 호텔과 상가를 분양받은 분양자들과 상가 임대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분양자들은 “이런 행위는 결국 오픈을 지연 시켜 선량한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라며 “효성 측의 갑질 행위와 호텔 무단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외치며 대기업 갑질을 고발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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