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사용 금지된 살균소독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하다'고 안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등으로 거짓, 과장 광고한 업체 130곳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사진= 식약처)
대용량 뿌리는 손소독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하다'고 했으나 거짓광고다. (사진= 식약처)

이들 업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불안 심리를 악용해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해도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안내했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 13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가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판매한 제품은 기구 등을 살균하는 소독제다. 식품 제조업체나 음식점 등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 기구·용기·포장의 표면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를 한 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8곳이 확인됐고,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즉시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기구등 살균소독제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며,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살균·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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