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국표원 제품안전정보포털' 인증 정보 확인

[우먼컨슈머=김정수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구명조끼 중 80%가량이 실제 인증받은 품목과 다르게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와 관계없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 4~7월 구명조끼 유통 실태와 제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구명조끼 336개 중 80.4%가 부력 안전 기준이 낮은 '부력 보조복'이나 '수영 보조용품'으로 안전 인증을 받고, 구명복으로 판매하는 등 실제 인증과 다르게 팔리고 있다"고 밝혔다.

제품별 법상 안전 기준은 최소 부력 40㎏을 기준으로 구명복은 '75N 이상', 부력 보조복은 '35N 이상', 수영 보조용품(착용형)은 '25N 이상'이다. 부력 보조복은 안전 요원이 있는 보호 시설 인근에서만 사용해야 하고, 수영 보조 용품의 경우 용도가 '안전 확보와 상관없는 단순 보조 기구'로 정해져있다.

리콜 명령 처분을 받은 부력 보조복 3종. (제공=산자부)
리콜 명령 처분을 받은 부력 보조복 3종. (제공=산자부)

국표원은 "구명조끼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5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종류별 용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장소 등에 맞지 않는 제품을 무분별하게 구매해 사용하다가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표원이 구명복 11개, 부력 보조복 28개, 수영 보조용품 15개를 조사한 결과 부력 보조복 3개가 최소 부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엔케이알트레이딩이 판매하는 '4350 OA 2 WMS FLARE COMP VEST 4·6·8' 3종이다. 국표원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이 제품을 리콜 명령 처분했다.

또 안전 기준에는 적합했지만, 사용 시 주의 사항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31개 제품에도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국표원이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포털에서 구명조끼 등의 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인증 정보 검색→인증 번호 입력→제품 정보' 경로다.

이번에 리콜 명령 처분을 받은 구명조끼를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안전정보포털에서 사업자 세부 정보를 확인해 교환·환불 절차를 밟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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