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별다른 노후설계없이 은퇴한 A씨. 투자처를 찾던 중 아들 지인 B의 투자 권유를 받게 됐다. 해외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의 입금, 출금 등 환전을 대행하는 사이트 개설 초기 자금을 투자 유치하는 일이었다. 

김진호 만평가 (우먼컨슈머)
김진호 만평가 (우먼컨슈머)

실제 도박사이트 운영이 아닌 환전 중개로 ‘서비스 공급’으로만 생각해 투자를 결정했다. 개설된 사이트는 기대 이상으로 운영됐고, A씨는 쏠쏠한 수익금을 받았다. 수개월 뒤, A씨와 B씨는 도박개장죄로 조사를 받게 됐다. 환전만 진행했을 터인데, 왜 도박개장죄 혐의를 받게 됐을까.  

B와 투자자 A는 직접 종목을 다루며 배당금 등 수익을 운용하지 않아 국민체육진흥법의 도박개장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해외 사이트라고 해도 도박장과 관련된 사업을 기획, 진행했다면 형법의 도박개장죄를 저질렀다고 본다.

형법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6조(도박, 상습도박)에 따르면 ▲도박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 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칭하는 도박장의 개설에 설비와 상설의 정도는 문제되지 않는다. 불법 온라인 스포츠나 경마 도박 개장 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지난해 8월, 울산지방법원에서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으로 기소된 C씨와 D씨에게 도박공간 개설 등에 관해 각각 징역 3년과 1년, 추징금 37억 5천여만원과 4얼 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C, D씨는 2017년부터 약 1년 간 유령법인의 설립 등기를 총 28회 법원에 허위신고하고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대가를 받고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했다. 이들은 직접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거액의 수익을 얻었다. 

이와 관련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는 “불법 온라인 도박은 이를 개설, 운영, 참여한 사람은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사건의 정황,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도박사이트의 규모, 가담의 정도, 도박 기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처벌의 수위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도박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현명하게 대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부장검사 ▲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각 강력부 부장검사 ▲ 서울북부지검,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안양지청 각 형사부 부장검사 ▲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산지검 서부지청 각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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