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누구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시설이나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신고코너를 신설,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신고코너는 15일부터 운영된다. 

행안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찍어 어플리케이션이나 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돼있다. 경기도 및 시·군 담당부서의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된다.

(출처= 경기도)
(출처= 경기도)

코로나19 신고 대상은 ▲방역수칙 위반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이 많은 시설 ▲고위험시설 행정조치 미 준수 시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코로나19 사각지대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분야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다.

14일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앱과 포털 모두 일반신고란에 신고 가능하며 15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은 코로나19 신고탭을 별도로 신설해 운영하고, 포털은 일반신고와 코로나19 신고를 구분하기 위해 별도 체크란이 마련된다.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과 안전신문고 포털(http://www.safetyreport.go.kr)에서 할 수 있고, 처리결과 답변은 핸드폰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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