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기 제보 사진
음식물처리기 제보 사진

[우먼컨슈머= 임현성 기자] Q. 음식물처리기를 렌탈했습니다. 설치 후 얼마 되지 않아 싱크대 안쪽에 물이 스며들어 악취가 나고 기계 상부에서 물이 샜습니다. A/S를 신청해서 다시 설치했는데 또 다른 곳에서 물이 스며들어서 실리콘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뒤로 누수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기계가 계속 오작동을 일으켜 여러 번 수리를 받았고, 결국 센서 부분에 문제가 생겨 아예 작동조차 안 됩니다. 이에 계약 해지와 환불을 요청하고 심각하게 오염된 싱크대의 보상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소비자의 특별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다면 기계의 설치와 작동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적절한 성능유지 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싱크대 보상에 대해서는 사진으로 촬영을 해두셔야 제조물배상책임에 따라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제조사에 사실관계의 내용을 통보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는 방법으로 음식물처리기에 이상이 있음을 주장하셔야 할 것이며,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피해배상과 위자료 명목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음으로 제조사와 잘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 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제품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두셔야 할 것이며, 피해 상황에 대한 입증자료와 산출금액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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