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해방이후 외국환업무취급 민간은행이 처음 설립된 때는 1947년 6월이다. 군정법령 제145호 ‘조선환금은행법(朝鮮換金銀行法)’에 따라 조선은행과 조선식산은행이 같은 금액을 출자해 조선환금은행이 탄생했다. 

조선환금은행은 ‘외국과의 교역통제(군정법령 제93호)’에 의한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 부분적으로 외환업무를 수행했다.

본격적으로 외환업무를 취급한 날은 1950년 6월12일 한국은행이 설립되면서부터다. 조선환금은행의 외환 및 무역금융업무는 모두 한국은행에서 취급하게 되었다.

1970년대 은행건축의 새로운 유형으로 평가받았던 한국외환은행 본점 신축 조감도 (사진=한국금융30년사(78년))
1970년대 은행건축의 새로운 유형으로 평가받았던 한국외환은행 본점 신축 조감도 (사진=한국금융30년사(78년))

당시 한국은행법이 규정한 외환관리체계 조항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행은 국가대외결제준비자금을 관리하고 이에 관련되는 외환정책을 수립하며, 조선환금은행을 폐쇄하고 한국은행 외국부가 유일한 외환업무취급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며, 국내거주자가 취득하는 모든 외환은 한국은행의 해당계정에 예치토록 하는 예치집중제를 채택하고, 정부외환계정을 제외하고 예치된 외환의 처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외환업무를 독점 취급함과 동시에 정부와 함께 외환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1961년 12월31일 ‘외국환관리법’, 1962년 1월19일 동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으로써 외환관련 업무는 단일법체계로 정리된다.

이 법으로 인해 종래에는 재무부와 한국은행이 운영하던 외환관리업무가 정부로 이관되어 1962년 1월20일 이후에는 외환관리를 원칙적으로 정부가 집행하게 됐다.

또 외국환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기존에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독점 취급하던 외국환업무를 시중은행에서도 부분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됐다. 

다시 말하면 외국환관리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 은행은 재무부장관의 승인 하에 외국환업무를 허용한 것이다.

5개 시중은행은 1962년 2월22일 정부의 승인을 받아 그해 4월1일부터 외국환업무를 개시했다. 외국환관리법 시행으로 정부는 1962년부터 외국환수급계획을 수립, 집행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외화예산제도의 효시다. 
한편, 1965년~66년에 이르러 우리나라경제는 안정기조를 회복하고 고도성장단계로 접어 들어갔다. 정부의 외환정책도 큰 변화를 맞이한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개방화 및 대외거래의 확대에 따라 외환전담은행으로서의 특수은행 설립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외환은행이 설립되기 전에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역할과 우리나라 유일의 갑류외국환은행으로 수입 및 외환업무를 비롯한 외자업무와 차관도입에 다른 지급보증업무를 독점적으로 취급했다. 

5개 시중은행은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실시됐던 1962년부터 을종외국환업무의 인가를 받아 외환업무를 취급했다. 당시 무역금융의 취급은 외국환업무를 전담하던 한국은행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5개 시중은행이 담당하는 방식을 취했다.

외환업무가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에서 처리됨으로써 일반고객은 많은 불편을 늘었다. 수출진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외환 및 무역금융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됐다.

정부는 대외경제가 발전을 거듭하고 외화사정도 호전됨에 따라 일련의 자유화 조치를 단행한다. 1965년 5월에는 미화 1달러에 255원을 기준율로 하는 단일변동환율제를 실시, 환율을 현실화 했으며 무역자유화의 일환으로 네거티브리스트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게 되었다.

이에 더해 한일국교정상화가 이뤄짐에 따라 외국은행의 국내진출이 목전에 이르게 되자 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금융체제의 확립이 필요해졌다.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외환전문은행의 설립이 필요해진 것이다. 외환전문은행의 설립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됐지만 형태에는 여러 가지 논의가 이어졌다. 
 
우선 을종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시중은행을 갑류로 승격시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과 순순한 민간은행으로 설립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었다.

최종적으로 정부는 한국은행의 자매은행으로서의 외환전문은행을 발족시키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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