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도박개장죄(형법 247조)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박개장죄 성립을 위해서는 영리 목적이 있어야한다. 도박이 합법인 국가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상설이나 설비 정도도 관여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 등 유출이나 투자 등으로 도박장 개설 혐의 등 의도치 않게 사건에 연루됐다면 신속히 법률 전문가를 찾아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