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캐나다에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A씨. 짐 정리 중 대마초를 발견했다. 대마초가 합법인 캐나다에서 가끔 대마초를 피웠지만 한국에서는 불법이기에 피우지 않았다. 친구 B와 이야기 도중 대마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A는 B에게 대마초를 건넸다. B는 클럽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협의로, A는 공급책으로 각각 기소됐다. 

A의 경우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마약을 접했고, 이후 소량을 의도치 않게 반입 후 지인에게 건넸다가 마약사범으로 기소됐다. 대마초의 경우 속칭 ‘입문용’ 마약으로 수요와 공급이 많고 헤로인 등에 비해 위험성이 낮다는 인식으로 합법화됐거나 일부 허가한 나라에서 피우다 들여오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마초는 마약류로 분류돼있어 적발 시 처벌을 받게 된다. 3개월 이내의 대마 흡연은 검사를 통해 적발될 수 있다. 대마관리법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들여올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김진호 만평가/ 우먼컨슈머)
대마인줄 모르고 피웠더라도 적발 시 대마관리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진호 만평가/ 우먼컨슈머)

국내에서 대마관리법은 1977년 첫 시행됐다. 대마초를 흡연 또는 섭취,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습범일 경우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고 있다.

재벌가 3세들에게 대마를 건네고 함께 사용한 20대 공급책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지난해 9월 17일, 인천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재벌가 3세들에게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등 변종 마약 45g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고 전하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대마를 흡연했을 뿐 아니라 매수하고 판매도 했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는 “대마관리법 위반은 대마초가 흔한 약물이기 때문에 처벌 또한 가벼울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한 마약범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의도치 않게 관련 혐의를 받게 됐다면 법률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미국 컬럼비아대학 국제통상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지식재산 전공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금천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법사랑 평택연합회 감사위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 ▲평택경찰서 정보공개심의위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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