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계자 7명 검찰 송치...입건 후에도 판매 계속"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코로나19 감염증 우려에 소독 등을 철저히 하려는 소비자가 많은 가운데, 무허가·신고된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기사와 관계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은 "무허가·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6개 업체는 공동 모의해 2020년 2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 손소독제 612만5200개, 시가 91억 원 상당을 제조해 404만2175개를 유통 판매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손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손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해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았다. 이어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제품으로 충전·포장하거나 직접 손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고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최초 적발된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최초로 151만개가 적발됐으며 추가로 461만여개가 적발됐다. 

무허가·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판매 시, 약사법에 따라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업체를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면서 "국민들은 불법행위에 대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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