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서명 사실 없고, 약속 위반” VS “위약금은 당연히 물어야”

[우먼컨슈머= 임학근 기자] 국내 최대 학습지 회사인 ㈜교원 빨간펜이 소비자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심 모 씨는 2018년 10월에 지인 추천으로 교원 방배동 센터를 방문해 유아 동화책과 연계돼 진행되는 학습지를 시작했다.

(소비자 제공)
유아 동화책과 연계된 교원 학습지를 시작했다는 소비자 심모씨. (소비자 제공)

당시 수업을 하려면 반드시 삼성 갤럭시 탭이 필요하다고 해서 두 명의 자녀가 사용할 갤럭시 탭(태블릿PC) 2대를 구입하고, 중간에 담당 교사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약속을 믿고 자녀의 수업을 진행했다.

2018년 11월 말, 담당 교사의 이사를 이유로 교사가 바뀌자 심씨는 약속과 다르다며 교원측에 계약 취소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교원 측은 '능력 있고 경험이 풍부한 교사로 교체해주겠다'며 계약 취소를 만류했다. 

이어 심 씨는 '새로 바뀐 교사의 학습 지도 시간이 아이와 맞지 않아 학습지를 그만하고 싶다'며 교원 측에 재차 통보하고 책도 필요 없으니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본보에 전했다. 

심 씨는 "교원 담당자가 '이미 개봉한 책은 80% 위약금이 있다. 아까우니 책은 그냥 봐달라'라고 했지만 손해를 감수할테니 책을 가져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심 씨에 따르면 교원 측 부탁으로 소개받은 새로운 교사는 이름과 연락처도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두 번 방문했고, 세 번째 방문 전 '교통사고로 올 수 없다', 네 번째 방문 예정쯔음에는 '개인 사정으로 수업을 못 하겠다'는 문자를 심 씨에게 보냈다.

제보자 심씨는 지속적인 언쟁 끝에 2019년 7월 17일 학습지 철회 요청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교원 측으로부터 받은 답변은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심 씨는 "이때가지도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담당 국장에게 항의하자 국장은 "직접 수업을 하겠다, 3월 수업료를 받지 않고 태블릿도 본인이 책임지고 가져가겠다"고 답했다. 심 씨가 태블릿 2대를 반납한 지 얼마 안돼 최초 수업을 진행했던 담당 교사는 심씨에게 연락해 '본인이 (태블릿 값의)일부를 물어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책값, 학습지 비용이 계속 청구되자 심 씨는 "교원 본사에도 항의했지만 상담원은 '시스템상의 문제는 센터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원칙적인 얘기만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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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 등 언쟁 끝에 태블릿 2대를 교원측에 보냈으나 수취거절로 제보자에게 다시 돌아왔다. (소비자 제공)

심 씨는 "지난 달(6월)에 제가 반납한 태블릿 2대가 돌아왔다. 센터에 재배송했지만 수취거절로 다시 돌아왔다"면서 "담당자들의 무책임한 행태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기분이 나쁘다. 해당 계약의 철회와 제품 구매 비용 환불, 협박 문자와 원론적인 전화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 전액 배상과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애초에 계약서를 작성한 기억도 없는데 교원 측에서 나중에 내민 계약서에는 다른 사람이 대리 서명을 했다. 현재까지 교원 측은 동화책 전집과 갤럭시 탭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면서 "정말 어이없다. 미치고 팔짝 뛰겠다. 이런 횡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제보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최초 학습을 맡았던 교사는 “계약서에 대리 서명은 고객이 요청해서 한 것이다. 계약서도 처음에 보여드렸다”라며 현재 퇴사한 상태로 그 이후 일은 모른다고 말했다. 

교원 빨간펜 담당 지국장은 “계약서는 담당 교사가 실수로 다른 계약자의 계약서를 준 것 같다. 제보자의 계약서는 당시에 대리 서명을 인정하고 작정한 것으로 엄연히 존재한다. 그 계약서도 제보자에게 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 교사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담당 교사가 이사하는 바람에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제가 직접 학습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제보자가 극구 거부를 하는 바람에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제보자의 고의성이 의심된다”면서 본인이 더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태블릿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다 설명을 했다. 기계는 환불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처음엔 일방적으로 떠안으려 했지만, 워낙 고가라 너무 부담스러워 다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원그룹 본사의 담당 매니저는 “당사는 계약 고객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계약서를 보내는 시스템이다. 고객이 계약서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센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우리 측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었다. 적법하다고 판단해서 현재 추심 진행 중이며, 소송도 접수한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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