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상용화 이후 4개월간 불법지원금 지급 이유로 과징금 철퇴

[우먼컨슈머= 이춘영 기자] 가입자 확대 한계, 막대한 5G네트워크 구축투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통3사가 불법 보조금 마케팅을 했다는 이유로 500억원대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이는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최대 규모다.

(사진= 김아름내)
(사진= 김아름내)

방통위는 8일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게 모두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이다.

방통위는 아울러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통 3사는 지난해 4월 세계 최로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후 8월까지 4개월간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였다. 방통위는 이 과정에서 5G 등 서비스에 대해 합법 보조금인 공시지원금을 넘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보고 이번에 제재를 결정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기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고있다.(사진=뉴시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기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고있다. (사진= 뉴시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도 활용됐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당초 과징금 규모를 933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침체, 어려움에 처한 대리판매점의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을 고려해 약 40%의 감경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높게 정했다"고 말했다.

"많이 깎아줬으니 고맙게 알아야한다는 말이냐"는 볼맨 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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