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시판 중인 청바지 일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이 부적합한 청바지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사업자에 시정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이 아동용, 성인용 각각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에 나선 결과 4개 제품에서 인체발암물질인 아릴아민(벤지딘) 또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생후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입는 청바지는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14세 이상이 입는 청바지(이하 성인용)는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한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성인용 1개 제품의 옷감 및 주머니감에서는 안전기준(30mg/kg)을 최대 2.7배(각각 39.8mg/kg, 80.4mg/kg) 초과하는 아릴아민(벤지딘)이 검출됐고 3개 제품(성인용 2개, 아동용 1개)은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부위인 스냅 뒷단추에서 안전기준(0.5㎍/㎠/week)을 최대 6.2배(0.92 ~ 3.10㎍/㎠/week)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됐다.

벤지딘은 아릴아민 중 하나로 피부에 장기간 접촉할 경우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니켈의 경우 피부와 접촉할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30개 제품 중 성인용 청바지 1개 옷감에서는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가 2021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안전기준을 3.9배(386.1mg/kg) 초과해 검출됐다.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는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로 피부 및 안구 접촉 시 자극을 유발할 수 있고 난분해성, 고농축성 특성을 갖고 있어 수생태계 위해성과 인체에 대한 간접 위해우려가 있다.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서는 함량을 제한하고 있지만 성인용 의류 등이 포함된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는 함량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유럽연합은 세탁 가능한 모든 섬유제품에 대해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의 함량을 제한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관련 기준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30개 중 11개 제품에는 의무적으로 표시돼야할 주의사항, 제조국명 등이 누락돼있었다.

소비자원은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사업자는 제품을 판매 중지 및 회수하고 품질·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