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2018년 12월,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법이 개정됐다. 대마 성분이 뇌전증, 치매 등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의료용 대마' 사용이 허용된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이 대마초를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허가없이 재배,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마초는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화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흡연 및 소지 등이 불법이다. 

대마초인지 모르고 지인 부탁 등으로 판매를 대신 했다거나 만취한 상태에서 담배인줄알고 흡연했다는 주장이 종종 나온다.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는 "의도와 다르게 관련 혐의를 받게 됐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위반 당시 상황의 정확한 인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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