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
보호자 정의 및 책무 명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아동학대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여론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의회 (사진= 김아름내)
서울시의회 (사진= 김아름내)

최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 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0월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반영했다.

관련 법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에서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와 응급조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행한다. 사례관리와 상담 업무 등은 민간기관이 담당한다. 

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방지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명을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보호자 정의를 「아동복지법」에 따라 친권자뿐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까지 포함해 규정했다. 보호자의 책무로 아동을 성장 시기에 맞춰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시립병원, 관내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병도 서울시의원
이병도 서울시의원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홍보 강화와 아동학대예방센터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포함한 시립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 권한도 신설했다.

이병도 시의원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발언권이 약한 아동의 특성 때문인지 그동안 아동보호정책은 다른 복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다.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탄탄한 아동보호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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