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식약처 "불공정 거래, 시장교란 행위 적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가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된다. 

공적마스크 제도가 폐지된다. 12일부터는 온라인, 마트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사진= 김아름내)

당국이 2월 12일부터 시행하던 '긴급수급조정조치'가 7월 11일 만료됨에 따라 식약처는 "마스크 생산 확대, 수요 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1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7월 1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는 종료된다. 다음 날인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8~11일까지 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없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여름철 착용이 편한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국민의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공급을 강화한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공급이 시장기능에 맡겨짐에 따라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에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또 취약지역 거주민을 위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는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해 공급·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고나에 생산업자 매칭을 지원한다. 

아울러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은 '수출 총량제'로 개선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으나 복잡한 수출물량 산정방식과 함께 해외 수요처 요구에 즉각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되 국내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수술용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위해 수출을 금지한다. 

또 마스크 가격 및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을 모니터링하고 비상 상황 시,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에 나선다. 이에 따라 동일 판매처에서 3천 개 이상 마스크를 판매한 경우 판매자·구매자 및 판매량 등의 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5만 개 이상 대규모 유통 전 미리 식약처 승인을 받도록 해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할 계획이다.

매점매석 신고센터 상시 운영과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불공정 거래,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적발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의법 조치 된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또는 매점매석 행위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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