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최근 5년간 먹는샘물 61개 중 46개 환경부에 적발
119건 중 경고 75건, 과징금 대체 15건으로 처벌 미미"
위반 업체 OEM으로 스파클, 롯데아이시스, CU, 석수,이마트 등에 납품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국내 먹는샘물의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 1조 3600억 원에 달한다. 직장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생수 수요가 늘고 있다. 현재 마트, 편의점, 인터넷 등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생수가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최근 5년간 61개 먹는샘물(생수) 제조업체 중 46개가 수질기준 부적합, 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119건의 적발 중 경고는 75건, 과징금 대체는 15건으로 처벌이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가 선호하는 생수 브랜드 또한 적발된 바 있는 제조업체에서 OEM방식으로 납품하고 있던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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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의 품질관리실태를 파악하고자 환경부에 최근 5년간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각 년도 별 위반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환경부에 등록된 먹는샘물 제조업체는 전국 61곳이다. 이중 46개소가 5년간 환경부로부터 먹는샘물 제조 위반으로 1건 이상 적발됐다. 총 119건이 적발됐는데 5년간 매년 9.2개 업소가 평균 23.8건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119건 중 52건(44%)은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에게 생수 정보를 올바르게 알려주는 ‘표시기준 위반’은 23건(19.3%), ‘자가품질 검사를 일부 실시하지 않고 생산’해 적발된 건은 12건(10.1%)이었다.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52건(44%) 중 소비자가 직접 음용하는 먹는샘물의 부적합은 13건(11%)이고, 지하에서 퍼올리는 원수 자체의 수질기준 부적합은 39건(33%)이었다.

소비자주권은 "먹는샘물 제조업체은 소비자들에 대한 건강과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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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2015년 35개 업소, 2016년 28개, 2017년 22개, 2018년13개, 2019년 21개의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업체는 5년간 28개나 된다.
㈜창우 4회, ㈜금도 ㈜크리스탈, ㈜로진, ㈜이동장수샘물㈜, 청도샘물㈜, 그린라이프, 한국청정음료(주), 강원샘물(주)은 각각 3회, ㈜엘케이샘물 (주)제이원, ㈜유리수, 신어산음료(주),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가 각각 2회 적발됐다.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23개다.
2015년 ㈜로터스, 수산음료㈜, 에이치원㈜,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2016년 미소음료(주), ㈜동원에프앤비 연천공장, ㈜신어산음료, ㈜하이엠샘물, ㈜크리스탈, 2017년 ㈜청도샘물, ㈜호진지리산보천, ㈜유리수, 지리산청학동샘물(주), 하이트진로음료㈜ 2건, 2018년 산청음료㈜, ㈜화인바이오, (주)엘케이샘물, 2019년에 창우㈜ 2건, ㈜포천음료, ㈜그린라이프, 백봉음료 등이다.

먹는샘물 제조업체는 소비자들에게 물을 판매할 때 관련 법에 따라 자체적인 품질검사를 실시해 출하 하도록 돼있다. 제조사 중 이를 어기고 판매한 업체는 2015년에 청양군공공시설사업소, 코리워터스,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제이원, 산수음료(주), (주)백학음료, 2016년에 미소음료(주), (주)회천, 강원샘물(주), (주)소원기업 2018년에 창우(주), 백봉음료 등이다.

수질관리에 절대적 요소인 자동계측기 운영관리가 부적정해 적발된 업체는 2016년 ㈜크리스탈, 미소음료(주), ㈜로진, 2017년과 2019년 ㈜창우였다.

종업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는 2015년에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맑은 물(주), 삼정물산(주), (주)제이원, 2016년에 ㈜로진, ㈜동천수, ㈜그린라이프, ㈜우리샘물이었다. 

이외에도 자가 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하다 적발, 제조설비 부적정하게 설치·운영한 업체도 있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5년간 먹는샘물 제조와 관련해 위반 횟수가 잦은 업체는 창우(주)로 8번이나 된다. 
㈜제이원이 7번을,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가와, ㈜크리스탈이 각각 6번을, 강원샘물(주), ㈜로진, 삼정샘물(주), ㈜그린라이프가 각각 5번을, ㈜이동장수샘물, (주)금도음료, ㈜엘케이샘물, ㈜미소음료, ㈜청도샘물, 수산음료㈜가 각각 4번이다.

소비자주권은 "먹는샘물 제조업체는 위반 사항을 반복해 적발됐지만 처벌은 미미한 상황"이라며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먹는샘물 제조 위반으로 적발된 119건 중 경고처분은 75건, 영업정지 15~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과징금으로 대체된 16건,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취수정지 1개월의 경우 영업은 할 수 있는 처벌이 16건에 이르렀다. 먹는샘물을 판매할 수 없는 '영업정지'는 12건에 불과했다. 119건 중 106건이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풀무원샘물은 7월 7일 본보(우먼컨슈머)에 '한국청정음료 위반사례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주기적으로 관리했고, 정상제품만을 생산했다'고 전했다. 풀무원샘물 측은 한국청정음료와 '2019년 6월 계약이 종료됐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최근 5년간 먹는샘물 제조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46곳인데, 이들이 운영하는 브랜드는 169개이며, 자사 브랜드는 76개로 확인됐다. 93개가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생산, 판매되고 있었다. 

먹는샘물 제조와 관련해 6건이나 적발된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는 스파클, 퓨리스, 참물,가야G, 천년맑은산수를, 5건 적발된 ㈜로진은 잇워터, 퓨레오, 청담수, 퓨어수, 아임수, 웅진맑은물 순수를, 4건이 적발된 ㈜금도음료는 석수, 롯데아이시스, (주)이동장수샘물은 설악산수, 백운이동샘물, 마실수록, 청솔, 산청금강샘물, 미소음료(주)는 미네마인, 지리산천년수, 스파클을, 3건이 적발된 ㈜신어산 음료는 롯데아이시스, 구난식수, 석수, 깊은산맑은물, 초이스엘샘물, 초정수, 이디아를, ㈜청도샘물은 아이시스를, ㈜동원에프앤비연천공장은 이마트블루를, ㈜회천은 마메든, 산수려를, 한국청정음료는 롯데아이시스, 이마트블루를 각각 주문자생표부착방식(OEM)으로 각각 생산 납품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도 포함돼있다. 소비자주권은 "각종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제조사는 대부분 자신들이 생산한 먹는 샘물을 자신들의 고유상표와 함께 OEM으로 유명 생수업체 및 유통업체 상표를 부착해 납품하고 있다"며 "소비자 대부분은 브랜드만을 확인하고 샘물을 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은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먹물샘물의 환경, 수질 특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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