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일은 어려운건 없으시구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희 자금을 연락주신 분의 최대한도의 맞춰 임금을 해드릴건데, 100만원당 33,300원 지급해드려요~....당일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저희쪽으로 다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사기이용계좌, 일명 '대포통장' 연루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최근 당국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등으로 통장 개설이 어려워진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알바' 구인을 악용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인터넷상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활용해 사기 피해금을 이체 후 착오송금을 사유로 재이체를 요구하거나 ▲알바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대행, 환전업무 등이라 속이고 사기 피해금을 이체후 현금 전달을 요구하며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경우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따르고,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다. 

만약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 불분명한 전화가 와 재이체나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한다면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려야한다. 

지급정지 및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송금은행 중재를 통해 피해금 반환 및 피해구제 신청 취소를 진행하면 된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며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갖은 이유를 대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재전달해줄 것을 요구한다. (금융감독원 제공)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며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갖은 이유를 대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재전달해줄 것을 요구한다. (금융감독원 제공)

또, 알바, 취업 등 정식 채용 전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해야한다. 

통장모집 문자 등을 받았을 경우 통장 대여, 양도나 본인계좌를 통해 자금의 이체, 현금인출은 불법이기에 이또한 거절해야한다. 대출을 받기 위한 입출금 거래실적 부풀리기 요구는 '사기'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인은 지급정지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인터넷·모바일뱅킹)가 1년 이상 제한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대포통장 양수도·대여시 최대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이 부과된다. 관련법 개정으로 8월 20일부터는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으로 상향됐다. 

범죄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인터넷 상에 정보가 노출된 자영업자 등의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해당 계좌번호로 피해금액을 이체시키도록 한다. 이어 피해금이 이체되면 사기범은 은행직원을 가장해 잘못 입금됐다고 접근해 피해금의 재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한다. 

문자, SNS 등에서 단기 고수익 명목으로 통장 대여를 요구하기도 한다.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 10만원 이상의 단기 고수익을 준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대여나 양도를 유도한다. 

SNS, 아르바이트 사이트 등에서 구매대행, 환전 명목 등으로 통장 대여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사기범은 알바업무가 구매대행, 환전, 세금감면업무라 소개하면서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대출이 필요한 이들에게 금융회사로 가장해 대출을 해준다며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낮은 신용도 등을 이유로 입출금 거래실적을 늘려야한다며 모르는 돈을 받은 후 사기범에게 재이체토록 한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문자를 특히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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