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일~31일, 조사결과 9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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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구, 도서 출판, 보일러 업종에 대한 대리점 거래 실태를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7일부터 31일까지 3개 업종별로 ▲일반현황 ▲대리점 거래 현황 및 방식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 ▲애로사항 및 개선 사항을 살핀다.

업종별 전속 거래 비중, 재판매·위탁 판매 비중, 가격 결정 구조 등 대리점 거래 관련 일반 현황부터 계약에서 정산까지 대리점 거래 전 과정과 전산 시스템 도입 여부, 대리점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법 위반 행위 존재 여부까지 들여다본다.

조사 대상은40여개 공급업자와 대리점 약 6500곳이다. 가구 업종은 공급업자 10곳·대리점 2000여 곳, 도서 출판은 공급업자 20곳·대리점 3500여 곳, 보일러는 공급업자 7곳·대리점 1000여 곳이다.

공정위는 대리점 수 추정치와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 수, 국민 신문고 민원 접수 건수, 업종 현황 등을 고려해 대상업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류·식음료·통신·제약·자동차 판매·자동차 부품 6개 업종의 대리점 거래 실태가 조사된 바 있다.

공정위에 다르면 가구업종에서는 다수 대리점이 입점한 전시 매장에서 공급업자가 사전 동의없이 판촉행사를 벌인 뒤 대리점에 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바 있다. 

도서 출판 업종에서는 출판사가 도매 서점(총판)의 영업 지역을 지정하는 관행이 있다. 주요 학습 참고서 출판사가 도매 서점의 영업 지역을 고르고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하기도 했다.

브랜드 이미지·신뢰도가 중요한 보일러 업종은 대리점 거래 대부분이 전속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강제행위가 있었다.

공정위 조사와 관련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포털 사이트에서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를 검색해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등으로 검색해 참여하면 된다. 공정위는 참여 의사를 밝힌 대리점에 한해 방문 조사를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9월 중 발표하며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직권 조사가 이뤄진다. 

또 공정위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긴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제정, 10월 중 보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대리점에 대해 공급업자의 지원 현황 등을 확인하고 유사 위기 발생 시 그 위험을 양측이 공정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표준 계약서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가전·석유 유통·의료기기 3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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