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6월 두달 간 13,215대 적발, 과태료 10.6억 원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코로나19로 늦춰진 유치원, 초등학교 개학에 맞워 서울시는 5, 6월 학교 앞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한 특별단속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은 13,215대가 적발됐다. 지난해 6300대보다 116%나 증가했다. 서울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0'을 위해 통학로 모든 주정차를 금지하고 상시 단속을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학교 앞에 불법주정차된 차량. 위반 스티커를 부착했음에도 이동하지 않아 견인조치됐다. (사진= 서울시)

우선 시는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1,760개 구간)을 대상으로 등교(08:00~10:00)와 하교(15:00~17:00)시간대에 맞춰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했다. 단속공무원 247명과 25개 견인업체가 함께했다. 13,215대의 위반차량 중 스티커 부착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은 787대는 견인조치했다. 세부적으로 도보단속 6,557대, CCTV단속 6,465대(고정식·주행형 포함), 시민 스마트폰 앱 신고 177대(용산 등 13개 자치구), 경찰단속 이첩 16대(종로 등 4개 자치구)다.

3월 25일 '민식이법(’19.12.24.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스쿨존과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 1,016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적발됐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출처=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천경숙 녹색어머니서울연합회장은 “사고가 난 뒤에 후속 대책을 다급하게 마련하기보다,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의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안전한 등하굣길로 조성하는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6월 말부터 초등학교,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 통학로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해 모든 주정차를 금지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강력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하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한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내 '어린이 보호구역' 항목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다. 8월 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인 만큼, 어린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더 이상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만들기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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