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지급 당부했는데, 현금지급"
"몰랐다"는 시 관계자 주장에 도 "지역화폐 지급 개시일 현금지급 날짜와 같아"
두 시 제외한 29개 시군엔 특조금 1,152억 원 지급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수원시와 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라는 경기도의 사전공지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

경기도 내 시장, 군수 단체 채팅방에서도 현금지급에 대한 우려와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공지가 이루어졌지만 수원시와 남양주시는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결국 도의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급에서 제외됐다. 

경기도는 "도청 홈페이지 도민청원게시판에 '수원시민에게 경기도가 약속한 120억을 지급해주세요'라는 청원을 검토하고 5일 이같이 밝힌다"고 했다.

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3월 27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 대상 재정지원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구하고 28일 시장·군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단체채팅방을 개설, 같은 글을 공유했다.

이 지사는 4월 5일 단체채팅방에 "일본의 경험상 위기시에 현금을 지급하면 미래의 불안 때문에 대부분 소비되지 않고 예금 보관 등으로 축장(蓄藏. 모아져서 감추어짐)된다"고 우려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은 꼭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지사가)일부러 단체채팅방을 개설하고, SNS에도 글을 게시하는 등 시군교부금에 대한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현금 지급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수원시와 남양주시는 현금 지급을 강행한 것”이라며 “특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은 해당 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특조금 지급 불가에 대해 "3월 31일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게 특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중·소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않다는 것이다.

또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단서조항이나 사전고지가 없었다는 주장에는 "지난 3월 24일 처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등의 원칙을 밝히는 등 수차례에 거쳐 이를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가 단체채팅방에 밝힌 당부 외에도 도는 3월 30일 재난기본소득 자체추가지급 시군에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알린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라고 밝혔다고 했다.

도는 "수원시, 남양주시 공무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발견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7월 3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이 늦어져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었는데 아쉽다''고 밝혔다"며 "수원시가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개시한 날은 4월 9일로 도내 18개 시군이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 날과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면서 수원시 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2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행정적 낭비요소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가 4월 9일 '(남양주시의) 현금 지급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못 받게 됐다'며 시를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경기도는 "몰라서 현금으로 지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5월 초에 마련됐다'는 주장에 대해서 도는 "5월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한 29개 시군에 대한 특조금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재정지원 현황을 파악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에 동참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29개 시군에 모두 1,152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당초 약속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6월 1일 각 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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