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국내대학 재학생·휴학생, 졸업후 5년이내 대상
접수기간 9월 7일까지 서울청년포털에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1~6월)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시 거주자다.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이면서 전국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서울청년포털에서만 받는다.

필요서류는 ▲대학생(재학생·휴학생)은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등 ▲졸업후 5년 이내 졸업생(2015.7.6. 이후 졸업생은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등이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소속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본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접수 기간은 7월 6일 오후 6시부터 9월 7일 24시(자정)까지다.

시는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 선정자에 대해 2020년 상반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 지원하지만, 예산범위를 넘어설 경우에는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한다.

우선적으로 다자녀가구와 소득 7분위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는 이자가 전액 지원된다. 소득 8분위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와 소득 8분위 이하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소득별 차등 지원된다. 소득부위 산정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별 지원액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올해 1~6월 발생한 이자액은 12월 중 최종선정자에게 지원된다. 선정자 개인 계좌 지급이 아닌,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원리금 계정에서 해당 이자액만큼 차감 지원되는 방식이다. 

시는 ‘대학원 학자금대출’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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