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외국인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 강원, 인천의 접경지역 중 시도지사가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곳에서는 북한으로 물품 전단등을 보내는 것이 금지되고 위반시 형사처벌 된다”며 “외국인이 남의 나라에 들어와 법과 질서를 존중하기는커녕 법범을 자행하고 범죄반복을 암시하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전날 외국인 선교사가 강원도 철원에서 대북풍선을 날리다 적발된 사건을 지적한 것이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 등이 휴전선의 군사충돌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며 “선교를 하려면 국가질서안에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간첩행위나 마찬가지”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상습적, 반복적으로 자행한다면 처벌과 추방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기사와 관계없음/경찰이 6월 16일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현장 인근에서 쌀이 들은 플라스틱통을 발견해 개봉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기사와 관계없음/경찰이 6월 16일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현장 인근에서 쌀이 들은 플라스틱통을 발견해 개봉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경기도는 경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위해 접경지역에 비상대기 중이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살포 등 발각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엄중 처벌하고, 의도적 상습적 위반행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 후 강제추방 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할 것”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수많은 사람이 죽고 모든 성과물이 파괴되는 참혹한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안보는 포기할 수 없는 공동체의 최우선가치”라면서 “경기도는 평화를 해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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