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약처)
(사진= 식약처)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쏘팡핫도그가 판매 중단 및 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충청남도 논산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와이앤비푸드농업회사 법인이 무신고 소분제품(제품명: 치즈씨즈닝, 식품유형: 복합조미식품)을 사용해, ‘쏘팡핫도그’ 제품(유형: 빵류)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1년 3월 16일, 2021년 3월 17일, 2021년 3월 23일인 ‘쏘팡핫도그’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 목격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줄 것을 소비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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