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만건 중 138건(1006만원) 부정사용, "금융사가 보상"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카드번호 도난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3일 "일부 카드에 부정사용이 있었지만 통상적인 수준이며, 보호조치가 완료됐기에 현재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3개월간 정보가 유출된 카드 61.7만개 중 138건(0.022%), 약 1006만원이 부정사용된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달 초 여신금융협회는 금융보안원을 통해 해외 인터넷 암시장에서 국내 신용카드 정보 약 90만건이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한 바있다. 당시 협회는 "현재 경로 추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가맹점 분석 결과 IC단말기 도입 전 카드정보가 해킹, 탈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한 달 가까이된 현재, 여신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과 적극적인 수사공조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 제공받은 카드정보를 통해 피해예방조치에 나서고 있다.

협회는 "경찰청으로부터 카드번호를 제공받은 금융사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즉시 가동하여 소비자 피해여부를 밀착 감시 중이며 카드 사용관련 이상징후 감지 시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하고 카드결제 승인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사는 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KEB하나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씨티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 등 총 14곳이다.

아울러 "카드번호, 유효기간만 도난된 경우 제3자의 부정사용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소비자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전예방차원에서 카드교체 발급 및 해외거래 정지 등록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만약 카드번호 유출 등으로 소비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사가 전액 보상한다. 

여신협회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POS단말기 해킹위험에 대해 "2018년 7월 IC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보안 수준이 크게 강화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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