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자체 납품 직전 '적발'

정품 마스크 포장지는 광택이 있고 포장지 접합부위에 문양이 있으나 가짜 마스크 포장지는 광택이 없다.
마스의 경우 정품은 접합부위가 점섬으로 돼있고 마스크 내부 MB필터가 2개다. 가짜 마스크는 접합부위가 별점선으로, 마스크 좌우에 세모 모양이 있으며 마스크 내부 MB필터는 1개뿐이다. (사진= 식약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 디자인을 도용해 불법 유통될 뻔한 가짜 마스크 10만개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적발된 가짜 마스크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총 45만 개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것에 일부다. 업체는 제품 25만개를 정상적으로 생산해 공급했으나 이후 수급이 어려워지자 유통 브로커를 통해 제품 일부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측은 "제보 당일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납품 하루 전에 적발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수사로 전환해 가짜 마스크의 유통 경위 등을 철저히 추척, 조사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해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제조·유통 업체는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가짜 마스크 등 유통·판매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의심될 경우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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