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식품산업 패러다임 변화 선도"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에서는 "식품등에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여야한다"고 규정해 유통기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강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유통기한이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일이며 아직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 식품임에도 불필요한 폐기나 반품 등이 발생하여 국내 식품 폐기 손실 비용은 총 1조5천4백억(소비자 9,500억원, 제조
업체 5,900억원)의 손실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유통기한이 도입된 지 35년(1985년)이 넘은 만큼 식품산업 패러다임 변화 선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식품 제조기술 발달, 냉장유통 체계 등 환경이 현재 더 개선됐음에도 불구 유통기한의 지속으로 인해 국내관련 산업 발달이 저해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소비기한이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 소비의 최종기한’을 뜻하며 소비기한 도입시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이 보장이 확대될 뿐 만아니라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손실비용이 감소 하게 된다. 또한 국내 식품산업 제조·포장 기술이 발달과 냉장유통시스템 등에 경쟁력 확보가 용이 해 질 전망이다.

실제로 소비기한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다.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2018년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자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식품 표시규정에서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을 국제적으로 권고 하고 있다. EU, 일본,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소비기한을 도입했다.

강병원 의원은 “현행법 하에서는 국가적 자원 낭비와 국내식품산업 발전이 지체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통해 식품 안전과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통해 “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홍걸, 기동민, 전용기, 양경숙, 홍영표, 서영석, 박재호, 이수진, 정정순, 이탄희, 고영인, 김경만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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