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조절 못해서”, “훈육이라 생각했는데”

김진호 만평가 (우먼컨슈머)
김진호 만평가 (우먼컨슈머)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발생해서는 안 될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보육시설 관계자부터 부모 등 아이를 돌볼 의무가 있는 이들이 가해자로 지목됐다. 

보육시설 관련자의 아동학대 행위는 평소 아동 교육에 대한 사명에 충실했다하더라도, 순간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가정에서는 ‘훈육’한다는 명복으로 아동을 방치, 방조, 처벌, 학대한다. 이유를 막론하고 보호받아야할 아동을 학대하는 자는 엄중 처벌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A씨. 새 학기 등원이 시작돼 정신없는 와중에 컨디션 저조와 심한 생리통이 겹쳐 휴가를 쓰고 싶었지만 일손 부족으로 출근을 하게 됐다. 예민한 상태로 아이들 돌보던 A씨는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고 음식을 던지며 장난치는 3세 아동 머리를 수차례 쳤고, 부모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 기록된 영상을 증거로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은 강원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2~3세 유아반을 담당하던 보육교사 B가 벌인 아동학대 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A가 ‘아동학대 예방 조치를 다했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어린이집 CCTV에 B의 행위가 모두 녹화됐고 다른 보육교사가 보는 현장에서도 학대가 이뤄졌다”며 “원장인 A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B의 학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결했다. 보육교사인 B는 31차례에 걸쳐 2~3세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관련시설 취업제한 5년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받았다.

지난해 10월 제주시 소재 한 주택에서 ‘숙제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딸(11) 입 속에 노트를 욱여넣고 신체 일부를 폭행(아동학대)한 모친 E씨에게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6월 2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천안 아동학대 사건’으로 알려진 계모 C씨는 지난 6월 1일 점심부터 약 7시간 동안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9세 아동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 가방에 올라타는 행위 등을 통해 아동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했다. 아동은 3일 뒤 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지난달 2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 등으로 경찰에 송치된 C의 죄명을 살인죄 등으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아동의 친부인 D씨 또한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D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여행용 감금 사건과는 연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이나 상해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행위자가 보육시설 관계자 등 신고의무자일 경우 특례법(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제7조)에 따라 1/2범위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이 같은 처벌 기준을 높여야 조금이라도 아동학대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 변호사는 “최근 일부 보육시설,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며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관련 혐의를 받게 됐다면 법률 전문가와 정확한 상황을 두고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는 범죄이므로 112, 아동권리보장원 1391으로 신고하세요”

■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미국 컬럼비아대학 국제통상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지식재산 전공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금천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법사랑 평택연합회 감사위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 ▲평택경찰서 정보공개심의위 심의위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