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파슬리후레이크’(유형: 천연향신료) 제품에서 잔류농약(펜메디팜, 에토퓨메세이트)이 기준치(0.08mg/kg)초과 검출(각각 0.20mg/kg, 1.41mg/kg)됐다. 해당 제품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된다. 

(사진= 식약처)
(사진= 식약처)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파슬리후레이크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두비산업(경기도 군포 소재)이 수입하고 식품소분업체인 주식회사청우F2(경북 구미 소재)가 소분·판매했다. 

회수대상은 주식회사청우F2가 소분해 판매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2021년 9월 22일까지다. 

펜메디팜(Phenmedipham), 에토퓨메세이트(Ethofumesate)는 국내 미등록 농약으로 잡초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제초제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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