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부터 임산부도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임산부에게 발급할 수 있다. 공단 누리집(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입력하면 임산부가 카드사, 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출산일부터 1년으로 임산부와 1세 미만 영유아까지 사용할 수 있고 1세 미만 영유아인 경우 약국(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회적 요구로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임산부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약국에서도 쓸 수 있다. 다만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붕대, 반창고 등)이나 임신·출산과 무관한 의약품, 처방이 없는 영양제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임산부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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