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제조·판매업체에 코로나19 대응 지침 배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감염 환경인 3밀(밀집, 밀접, 밀폐)을 제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음식점 방역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생활 속 거리두기 모습. 기사와 관계없음

식약처는 사람들이 밀집 환경에 모여 식사하지 않도록 ▲식사시간 2부제 ▲옥외영업 ▲음식 배달·포장 활성화 등으로 분산을 유도하고, 타인 간 밀접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테이블 간(위) 칸막이 및 1인 테이블 설치 ▲영업자 및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식사할 때 대화 자제를 권장했다.

또 음식점 내부가 밀폐되어 바이러스 생존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환기·소독 ▲음식점 이용 전 반드시 손씻기 또는 손소독 할 것을 권고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해 식품 생산 및 유통 과정에 있어 식품안전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지침'도 마련됐다.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권고 지침을 토대로 국내 방역지침, 식품업계 상황 등을 고려해 대응 지침을 마련, 배포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6월 ▲식품 직접 취급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감염병 증상자는 업무 일시 배제 ▲음식점 등에 손 씻는 시설 등 구비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WHO와 FAO의 권고는 이와 유사하다. ▲식품 취급 작업원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작업장 내 손잡이 등 자주 손이 닿는 부분은 수시로 청소, 소독해야한다 ▲의심증상이 있는 직원은 사업장에서 즉시 격리하고 ▲작업자는 마주보지 않도록 배치하며 마스크 등 개인보호 장구를 착용해야한다 ▲식품 전처리 구역 등 동시 작업 인원 제한한다 등이다. 

만약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직원이 있다면 ▲확진자와 대면했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밀접 접촉자에 대해 최소 14일간 자택 등에서 자가격리하도록 하고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지 않은 직원은 출근하되, 체온 등 건강상태를 점검해 작업 중단을 최소화해야한다. ▲식품 및 식재료 등을 배송할 때 오염가능성이 높은 운전대·문손잡이 등을 수시로 소독하고 ▲배달물품 수거 또는 전달 시 소비자와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한다.

식품 소매점은 ▲매장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비접촉식 결제방식을 권장한다 ▲출입 고객수를 제한하는 한편 사람이 몰릴 수 있는 구역은 바닥에 안내 표시를 한다.

식약처는 특히 수출업체 등의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식품이나 식품포장재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사례는 없지만 최근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서WHO/FAO 지침에 따라 식품을 생산하여 수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발생 이후 일상 속에서 감염병 예방이 중요한 만큼 밀집, 밀접, 밀폐를 제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음식점 방역을 강화한다"면서 "방역관리 공감대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 등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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