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크롬, 비타민K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성분 9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30일 행정예고했다. 건기식 재평가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베타카로틴,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12, 판토텐산, 비오틴, 칼륨, 크롬이 해당한다. 

9종의 섭취 시 소비자가 공통으로 주의할 사항은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다. 

베타카로틴의 경우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K는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칼륨은 '신장질환, 위장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은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주의사항으로 신설했다. 크롬의 경우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한다는 기능성 내용 또한 신설됐다.

또 건기식 성상, 영양성분 함량 등 정확한 분석을 돕기위해 성상시험법을 새롭게 마련하고 비타민 D를 포함한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오틴 등 5종에 대한 시험법을 개선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내 법령‧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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