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대표)이 29일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차별금지사유로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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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 제정의 첫걸음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연합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각 정당에 주요 젠더과제를 질의하고 답변을 공개한 바 있다"며 "당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고, 정의당은 이번 차별금지법 대표발의로 그 약속을 지켰다"고 했다. 이어 "21대 국회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실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당 윤리규칙으로 성별, 나이, 출신지, 국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조항을 갖고있는 만큼,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쓸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각 조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각각 87.7%, 88.5%로 높다.
여성연합은 "사회적 소수자들은 다양한 정체성으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차별과 배제, 폭력을 경험해왔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소수자들이 경험해온 차별을 드러내고 이를 차별문제로 인식하고 해소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 관련 법 제정을 요구했다.
한편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강민정, 강은미, 권인숙,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이동주, 이은주 의원 등 정의당 의원 6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 각 1명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