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대표)이 29일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차별금지사유로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합의를 받아 법, 정책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합의를 받아 법, 정책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관련 기사 ▶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이와 관련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 제정의 첫걸음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연합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각 정당에 주요 젠더과제를 질의하고 답변을 공개한 바 있다"며 "당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고, 정의당은 이번 차별금지법 대표발의로 그 약속을 지켰다"고 했다. 이어 "21대 국회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실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당 윤리규칙으로 성별, 나이, 출신지, 국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조항을 갖고있는 만큼,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쓸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각 조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각각 87.7%, 88.5%로 높다.

여성연합은 "사회적 소수자들은 다양한 정체성으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차별과 배제, 폭력을 경험해왔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소수자들이 경험해온 차별을 드러내고 이를 차별문제로 인식하고 해소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 관련 법 제정을 요구했다. 

한편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강민정, 강은미, 권인숙,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이동주, 이은주 의원 등 정의당 의원 6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 각 1명도 함께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