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관문...검찰 기소 여부 판단만 남아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삼성전자 상무 출신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및 수사중단을 검찰에 권고한 것과 관련해 "4년간이나 이렇게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인가?"라고 말했다. 

양향자 의원은 29일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어떤 정치인이라고 해서 검찰에게 기소해라, 기소를 촉구한다 등 이야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은 검찰 본연의 일을 하면 된다"면서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은 부회장의 혐의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범죄사실이 인정됐지만 수사심의위의는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없이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고 반나절 만에 졸속 깜깜이 결정을 내렸다"며 "국민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 시장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인 만큼 엄중히 처벌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제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뉴시스)
이제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뉴시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 사건이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자는 취지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수사심의위 설립 취지가 무색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제11조)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또 다른 시각도 있다. 권력 등의 유무가 아닌 '죄의 유무'를 따져 판단해야한다는 것이다.

한편 KB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 사건이 지난 9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26일 대검 수사심의위 불기소, 수사중단으로 의결됨에 따라 사법리스크가 완화되고 오너리스크 탈피 계기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2016년 11월 전장업체 하만 (Harman) 이후 대형 M&A가 없던 삼성전자가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인공지능 (AI), 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형 M&A를 적극 모색할 것으로 보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등도 신공장 증설과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자금조달과 수주심사 등에서 경영진의 사법리스크 완화가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KB증권은 예상했다.

또 지난 5월 6일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에서 언급한 향후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 투명성을 강화해 기업가치 향상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의결은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등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계열사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 연구원은 "수사심의위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검찰 입장에서는 수용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2018년 수사심의위 제도가 도입 된 후 8번의 의견에 대해 검찰의 불수용 사례가 없다는 점이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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