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사이라도 '몰카'는 범죄행위..."피해자와 합의 노력해야"

김진호 만평가 (우먼컨슈머)
김진호 만평가 (우먼컨슈머)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늦은 밤 숙박업소를 찾은 연인 A와 B, 한밤중 잠에서 깬 A는 화장실에 다녀와 자리에 누우려다 잠든 B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냈고 B와의 면식이 있던 친구들과 대화 중 B의 사진을 전송했고, 그 사진이 유출되고 말았다. 

A와 A 친구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를 받게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촬영물의 반포, 판매, 소지, 시청 등 촬영물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유사한 수준으로 처벌한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1,111건 중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546건으로 49.1%나 된다. 2014년에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19.5%였다. 과거에는 주로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갈수록 디지털성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고 가해자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일정부분 실형 선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를 포함하면 실형 비율은 89건에 불과하지만 집행유예도 유예기간 내 재범으로 적발된다면 유예됐던 형까지 집행된다. 

지난해 불법촬영, 일명 ‘몰카’를 찍은 30대 남성 C에 징역 10월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C는 그해 10월,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은 11월 종합병원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징역 10월의 선고에 더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의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피해자 가운데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엄벌을 탄원한 점,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흔히 몰카죄라고 하는 범죄는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원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최근 기소되는 경우는 연인 간의 동의 없는 촬영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수 변호사는 “흔히 친밀한 사이에서 범죄가 아닐 것이라고 오해, 촬영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엄연한 범죄 행위다. 의도치 않게 관련 혐의를 받게 됐다면 법률 전문가를 찾아 피해자에 대한 사과, 합의 등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올바른 해결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미국 컬럼비아대학 국제통상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지식재산 전공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금천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법사랑 평택연합회 감사위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 ▲평택경찰서 정보공개심의위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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