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위판 실적있어야 가능...9월 18일까지 신청

[우먼컨슈머= 채현재 기자]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 부진과 재고량 과다 및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시마 양식 어가를 위한 해수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30억 원) 지원이 확정됐다고 29일 전했다.

완도군은 건다시마 생산 어가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 완도군)
완도군은 건다시마 생산 어가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 완도군)

당초 긴급경영안정 지원 대상은 근해안강망, 어류·전복·멍게 양식 어가였으나, 군은 다시마 양식 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전남도청에 지원 대상 확대를 건의했고, 건다시마 생산 어가도 지원 대상에 포함 됐다.

추가로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전자금은 건다시마 생산 어가에 한해 지원한다. 최근 1년 위판 실적이 있어야 가능하며 기존에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았다면 제외된다.

어가 당 최대 5백만 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고 어업인은 고정금리 1.3%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2020년 6월 23일부터 9월 18일까지로 지구별수협(완도금일수협, 완도소안수협)에 방문 신청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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