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여름철 물놀이용품 일부에서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수영복, 튜브 등 인체 피부와 장시간 맞닿아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리콜 제품 일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리콜 제품 일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3개월간 여름 휴가철에 앞서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유·아동 여름의류, 물놀이 기구, 장난감 등 총 17개 품목, 71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50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표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 등 명령을 내렸다. 

물놀이 튜브 제품 6개가 공기실 용량 기준에 20~45% 미달해 리콜 조치됐다. 두께도 기준치보다 10~25% 얇아 찢어질 위험이 있는 상품도 발견됐다. 두로카리스마의 '체리튜브', 플레이위즈의 '피요르드 아이스크림 튜브' 등이다.  사용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됐다.

방수 카메라 완구 6개 제품도 리콜 조치됐다. 플레이지의 '마이퍼스트카메라2'에서는 납이 기준치보다 78배 넘게검출됐다.

동인에스엠티의 '워터슬라이드목욕놀이'는 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부품이 포함돼있었다. 어린이가 삼킬 위험이 있었다.

엠케이의 '해바라기 가죽 샌들 유아 보행기화'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를 약 700배 초과했다. 이투컴의 '스포티노 아동 레인부츠' 또한 기준치가 약 360배를 넘었다. 

제이플러스교역의 수영복(BBSH9503K)은 납·카드뮴 기준치가 각각 4배, 7배를 초과했다.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위반한 어린이용 우산은 5개였다. 아성에이치엠피의 '동물 모양 입체 어린이 우산'(1020634)은 우산 안쪽 꼭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370배를 넘겼다. 

코드 및 조임끈 안전 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바지, 잠옷, 치마 등 10개 제품도 적발됐다. 

이외에 감전 보호가 미흡하고 부품도 무단 변경한 나노전자의 전기 살충기, 표면 온도를 초과한 하이벨의 휴대용 그릴 등 5개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국표원은 리콜을 명령한 50개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켰고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한다고 전했다.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해당 리콜 제품을 등록했다. 

전국 유통매장,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도 해당 제품명이 등록된다. 만약 소비자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을 발견했다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면 된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최근 위해 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에서도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부적합률이 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정부도 온라인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6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온라인몰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온라인몰 유통 제품 안전성 조사 확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 제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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