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
강릉 펜션 사고 등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 차원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오는 8월부터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8월 5일 시행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일산화탄소(CO)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8년 12월 강릉펜션 사고 등 최근 5년간 총 24건의 가스보일러 관련 사고가 발생했고 20명이 사망, 35명이 부상을 입었다.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함께 판매해야 한다.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곳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부는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도 발표했다.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장기 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결과에 따라 수송관 교체 등 조치를 위한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발주법) 개정안 또한 8월 5일 시행된다. 발전소 건설에 따른 어업 영향을 고려해 지자체별 배분 기준에서 어선 수를 추가했다. 어로 활동이 많은 지자체 지원이 많아지게 됐다. 해상풍력 발전기와 인접한 지역도 발주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주변지역 기준과 지원금을 배분하는 방법도 마련됐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