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제 9회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양창수 위원장 외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 중 회피의사를 밝힌 양 위원장을 제외한 14명이 참석, 개회했고 임시위원장 주재 아래 해당 안건이 심의, 의결됐다. 회의는 오후 7시 30여분경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수사팀, 피의자 측 대리인들이 의견서를 제출, 진술했고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측은 수사심의위에 앞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주장을 피력한 바, 이같은 내용이 수사심의위 판단에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기소 시, 삼성 총수의 부재로 인한 경영위기 등을 우려한 시각도 수사심의위 의결에 이유가 된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심의위 의결은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에 그쳐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수도 있다.

그간 8차례 수사심의위가 열려 결론이 지어졌고, 검찰은 이 결정을 뒤집은 적은 없다. 그러나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1년 7개월 간 벌인 만큼,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있다. 

수사심의위는 '불기소' 의견을 공개하고 "앞으로 검찰수사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측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기사보강 2020.0626. PM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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