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경제개발시기 5개 시중은행의 하나로 한국경제 성장 주역의 하나인 서울신탁은행은 1959년 12월1일 순수한 민간자본에 의해 국내 최초의 지방은행인 서울은행으로 창립됐다. 

1976년 서울은행과 한국신탁은행이 합병해 서울신탁은행을 발족했고 1995년 서울신탁은행이 서울은행으로 상호와 CI 변경했다. 다시 2002년 서울은행과 하나은행이 합병해 하나은행으로 흡수됐다.

서울은행 발족경과를 보면, 1959년 9월10일 윤호병을 비롯하여 이정림, 이양구, 최태섭, 박두병, 김광균, 박필희 등 실업계인사가 발기인이 되어 9월18일 설립내인가를 받았다.

그해 11월19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은행설립인가(한은관심인 제15호)를 받았다. 서울 및 경기도 일원을 영업구역으로 하며, 일반은행업무 전반을 영업내용으로 하고, 본점 및 중국에 4개소, 종로구에 3개소, 서대문구에 1개소, 동대문구에 1개소, 용산구에 1개소, 인천지방에 1개소 등 총 15개의 지점을 설치한다라는 것이 설립인가의 중요 내용이었다.  

5일 뒤인 11월24일, 공칭자본금 20억환 중 제1회로 10억환을 납입완료하고 25일 창립주주총회가 개최됐다. 총회에서는 원안대로 정관을 승인했고 취제역에 윤호병, 마종도, 박용준, 김민호, 이회림, 감사역에 장진환을 선임했다.

다시 취체역회에서 대표취제역에 윤호병을 선임했으며, 은행장에 윤호병, 전무취제역에 마종도, 상무취제역에 박용준과 김민호를 각각 선임했다.

총회 다음날인 26일에 서울지방법원에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서울은행 창립절차를 마쳤다.

1959년 12월1일 서울은행은 임원진과 100여명의 직원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16번지의 1호’에 본점을 두고 창업을 시작했다.

초창기 서울은행은 총무부, 업무부, 영업부의 3부와 문서과, 서무과, 업무과, 심사과의 4과를 기구로 출범했다.

1962년 2월22일 기존 4개 은행과 더불어 서울은행도 을류외국환업무취급이 인가됨으로써 전국은행으로 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그해 4월27일 제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업구역 폐지를 위한 정관개정과 공칭자본금 30억환에서 40억환으로 10억환 증자를 결의했다. 1973년 3월3일에는 그간의 성장을 상징하는 지하3층 지상 18층, 연건평 11,075평 규모의 본점 건물이 착공되어 1975년 10월20일 완공, 본점을 이전함으로써 창립 15년여만에 당시 국내 금융기관 중 최대의 본점 건물을 갖추게 되었다.
서울은행은 외형적으로 성장했으나 지방은행과 후발은행이라는 취약성으로 인해 다른 은행에 비해 영업실적이 크게 뒤떨어졌다. 

당시에 영업구역의 확충을 통한 금융능력의 강화가 요청되었으며, 제3차 경제개발계획의 종료년도인 1976년에 들어와 경제규모가 커지고 경제의 개방화가 크게 진전되었다.

금융기관의 국제화 대형화가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서울은행은 1976년 8월5일 한국신탁은행과 합병을 하게 된다.

한국신탁은행은 신탁업전담은행으로서 경제개발계획추진을 위한 중장기산업자금의 조달을 극대화하고 자본시장 육성에 적극 참여하여 연금신탁, 공익신탁 등과 결부하여 국민복지향상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1968년 12월2일에 창립됐다.

한국신탁은행 발기인으로서는 재무부장관 황종율을 대표로 문종건, 임석춘, 이본형, 하진수, 김종락, 김진흥, 김재원, 김재일 등으로 대부분이 금융인이었다. 

1968년 10월26일 창립총회가 소집됐으며 초대임원으로 은행장에 전신용, 전무이사에 박노열, 상무이사에 강신령, 최종일, 김재일, 김병준, 장명섭, 상임감사에 이세명이 선임됐다.

1976년 4월8일 재무당국이 서울은행과 한국신탁은행의 합병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그날 합병사무를 담당할 추진위원 10명은 양 은행에서 각각 5명씩 선임돼 첫 회의를 개최했다. 

1978년 재무부가 발행한 한국금융30년사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재무당국은 합병사무를 추진할 기본지침을 시달했다. 

합병기일은 1976년 8월1일로 하고, 합병계약서기초를 1976년 4월15일까지 완료하며, 합병비율은 1:1 대등합병으로 하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서울은행이 한국신탁은행을 흡수합병하는 절차로 하며, 합병은행의 상호는 신상호로 변경한다는 것 등이다.

이 같은 지침에 따라 10명으로 구성된 합병추진사무국에 의해 합병사무가 추진되어 합병계약서는 1976년 4월10일 수조심의가 끝나 4월16일 양은행의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4월17일에 양 은행장 간에 합병계약서 조인식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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