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카메라 등 이용 촬용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로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다. 

불법 촬영물을 반포, 판매, 소지, 시청 등 촬영물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유사한 수준으로 처벌한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최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2018년 징역형은 49.1%로 4년전(2014년, 19.5%)보다 크게 증가했다.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는 "만약 의도치 않게 관련 혐의를 받게 됐다면 법률 전문가를 찾아 피해자에 대한 사과, 합의 등 해결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