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염, 발진, 안구 찰과상 등 다양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각질제거제 사용 시 안내사항을 간과했다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상처 및 피부질환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아야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집에서 간편히 부위별 각질을 관리할 수 있는 각질제거제과 관련한 소비자 위해정보가 최근 5년간 92건으로 매년 20건 내외로 접수되고 있다고 26일 전했다. 

각질제거제를 사용한 소비자는 '안구·눈 주변' 31.5%(29건), '얼굴 부위' 25.0%(23건), '발' 15.2%(14건)등을 다치거나 부작용에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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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각질제거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92건으로, 매년 20건 내외가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은 57.6%(53건)로 가장 많았다. 주로 피부·피하조직 손상, 피부염, 발진 등의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일부는 통증·물집 등 화학 화상이나 연조직염 증상을 호소하기도 햇다. 

사용 중 안구에 각질제거제가 유입되면서 찰과상 등 안구 손상을 입은 사례도 1.5%(29건)나 됐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각질제거제 15종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제품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제품을 확인했다.

2개 제품은 '피부 정상화', '피부 복원에 도움' 등의 표현으로 제품이 손상된 피부를 개선하는데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11개 제품은 '가장 안전'이나 '문제NO' 등으로 소비자를 오인케 하거나 심하게 갈라진 각질 사진 등을 사용해 과각화증 등 피부질환에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각질제거제는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문질러 사용하므로 자극성 접촉피부염과 특정성분에 대한 알러지 접촉피부염이 유발될 수 있다"며 "심한 경우 진물, 화학 화상이 생기거나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으로 모낭염, 봉소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각질제거제 사용 시 ▲민감성 피부거나 피부가 약해진 경우에는 적은 양을 시험 적용해 볼 것 ▲피부질환 등이 있는 부위에 사용을 자제할 것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얼굴의 T존 부위부터 조심스럽게 사용할 것 ▲고농도의 각질제거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주의해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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