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정조치, 구글LLC 이행계획 제출
8월 말부터, 중도해지 시 일할환불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구글이 구글이 자회사인 유튜브의 프리미엄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미사용한 날짜에 대한 일할 환불을 실시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6월 25일 구글LLC로 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20.1.22.의결)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 요금 부분 환불은 유튜브프리미엄이 서비스 되는 전 세계 약 30개국 중 한국이 최초다. 

구글 LLC는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월구독 기간중 이용자가 해지 신청 시, 즉시 해지하고 남은 구독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한다는 이행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서비스 가입 화면 및 계정확인 화면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서비스 가입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 또는 결제 시작일을 명확히 고지, 유료전환 3일전 회원 이메일 주소를 안내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결제가 이뤄진 시점부터 서비스 미사용을 사유로 한 청약철회는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구글LLC는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라 8월 25일부터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원할 때 일할 환불을 해준다. 

방통위측은 "구글LLC에 국내법 취지와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과 구독형 서비스도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1월 22일 방통위는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해지권을 제한하고, 이용 금액에 부과세 부과, 청약철회 가능 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로 구글LLC에 8억 6천 7백만원의 과징금 납부, 시정조치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구글LLC는 4월 9일, 과징금을 납부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신문 지면광고와 유튜브 웹페이지 및 모바일 앱 첫 화면에 게시하며 방통위의 공표명령을 이행했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 부가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및 신뢰기반 구축이 보다 중요해졌다”면서 “향후에도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이 있을 경우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히 대처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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