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 금지 개정 시행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25일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를 금지하는 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위원장 이소영)는 불법 허위영상을 유통하는 디지털성범죄정보 52건에 대해 '접속차단'했다고 이날 밝혔다. 

(픽사베이 사진, 우먼컨슈머 가공)
(픽사베이 사진, 우먼컨슈머 가공)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동안은 처벌 규정이 미비해 음란물이나 명예훼손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규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3월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이 개정, 6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제재가 가능해졌다.

관련 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또는 반포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방통심의위는 개정된 법 시행에 맞춰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영상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유통하는 불법 허위영상 정보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이날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통해 디지털성범죄정보 52건을 ‘시정요구(접속차단)’ 의결했다. 

접속이 차단된 딥페이크 전문사이트나 SNS계정은 국내 연예인 영상을 음란한 영상과 합성해 ‘○○○ 딥페이크’ 등으로 유통했다.

방통심의위는 "허위영상들이 매우 정교해 실제와 구분하기 힘들다"며 "일부 사이트에서는 약 이백여 명에 달하는 연예인의 음란한 허위영상 천여 건 이상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의뢰자 요청으로 지인의 영상을 음란한 형태로 편집해 제공하는 일명 ‘지인능욕’ 합성정보도 확인됐다. 해당 정보에는 피해자 이름과 나이 및 거주지 등 개인정보도 함께 유출돼 신속한 조치가 요구됐다. 

방통심의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속차단의 시정요구와 함께 국제공조점검단을 통해 원(原) 정보의 삭제를 추진하는 한편,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동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법적으로 처벌되는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뿐만 아니라 시청 및 소지에 대해서도 일반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해당 정보 발견 시 위원회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했다. 

 

■ 딥페이크(deepfake) :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편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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