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직원 '반일', '전일' 재택근무 중 택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포스코가 오는 7월부터 국내기업 최초로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시행한다. 직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기 경력단절을 방지하기위한 방침이다. 

만 9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은 직무여건에 따라 전일 8시간 또는 반일 4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사진= 포스코)
(사진= 포스코)

포스코는 '전일 재택근무'를 신청한 직원은 8~17시 일하고 급여를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반일 재택근무'는 국가가 시행하는 육아지원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포스코가 기 시행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재택근무를 연계했다. 근무시간은 8~12시, 10~15시, 13~17시 중 육아 환경에 맞게 택할 수 있다.

'전일 재택근무'나 '전환형 시간선택제 반일 재택근무'는 재직 중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반일 재택근무'의 경우 육아휴직과 합산해 최대 2년 사용이 가능하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육아기 자녀 1명이 있는 직원은 전일 또는 전환형 반일근무 2년에 육아기 반일 재택근무 2년까지 더해 최대 4년까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자녀가 2명일 경우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포스코측은 "재택근무 기간 동안 급여, 복리후생, 승진 등을 일반 근무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서 "그동안 경력단절과 가계 소득감소 등으로 육아휴직을 고민하던 직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지난 2017년부터 난임치료, 출산장려, 육아지원을 체계화한 신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포항과 광양 지역에 포스코 및 그룹사·협력사 자녀를 위한 상생형 어린이집도 설립했다.

한편 포스코는 7월 14일 관련학회와 함께 ‘저출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언택트 형식으로 포스코 기업시민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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