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학적 효능 과장...549건 적발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피부·세포재생, 홍조개선, 흉터완화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토록 판매된 화장품 광고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6월까지 상피세포성장인자(Epidermal Growth Factor, EGF)를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 2,557건을 기획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549건을 적발, 광고 시정 및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 제공)

광고에는 '피부재생에 좋은 성분이 집약된 크림이다, 레이저 치료, 시술 후 사용하면 좋고 트러블 흉터로 고민이신분들도 꾸준히 발라주면 효과가 있다'고 설명돼있다. 

또 '세포 이동 및 증식을 통해 피부 치유 및 재생효과가 있다', '화상이나 욕창과 접촉성 피부염은 물론 일반 상처와 여드름 상처에 좋다'고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EGF는 상피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물질로 화장품에 0.001% 이하로 사용이 제한되는 원료다.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식품‧화장품 등 유통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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