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설립 지원...법률구제부터 심리상담까지
박원순 시장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일부 입주민 일탈행위 차단"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가 경비노동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한 입주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상 벌칙규정 신설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다고 24일 밝혔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겠다는 시의 조치다. 

박원순 시장이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서울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이날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위한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법률구제부터 심리상담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또 경비노동자가 실업, 질병 위기상황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4명 중 1명은 입주민에게 욕설 또는 구타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있다고 답했다. 3명 중 1명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갈등 조정을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 내에 '아파트 경비노동자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070-4610-2806, 02-376-0001)를 1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입주민의 갑질,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을 겪은 경비노동자들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다. 갈등조정전문가는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를 아파트에 파견해 화해를 이끌어내고, 자발적 화해가 어려울 경우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이 산재처리, 부당해고 사례 구제에 나선다.

후속지원이 필요하다면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이 노동청 진정, 청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소송 등 법적절차 전 과정을 지원한다. 

아파트 단지 단위 대화기구인 '서로 돕는 상생협력위원회'(가칭)도 운영될 예정이다. 갈등 발생 시 입주자 대표, 주민, 경비노동자 등이 갈등조정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 시는 공모를 통해 시범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지난 10일 시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통해 경비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폭행 등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 명시했다. 개별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 수립 시 반영하는 표준모델이자 아파트 관리 헌법에 해당한다. 수립된 관리규약 위반 시 관할구청 행정지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시는 '서울시 경비노동자 보호조례'및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개정과 함께 과 단위의 아파트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벌칙규정 신설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몇몇 입주민의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 등 야만적 일탈행위가 선량한 입주민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경비노동자는 고르고, 다루고, 자르기 쉽다며 '고·다·자'로 부른다고 한다. 사회에 갑질 문화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아직도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누군가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생채기를 내면서 품격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없다"면서 "시는 전근대적인 갑질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현행법상 서울시가 관할구청을통한 행정지도 외에 일부 입주민의 갑질을 제재할 권한이 없는 상황을 인식, "국회가 노동법 등을 개정해야한다"며 "모범단지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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