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식품용으로 수입신고하지 않은 기구를 사탕 거치대로 사용한 뽀로로 입술캔디 제조업체가 식약처에 적발, 제품을 판매중단, 회수조치한다. 

뽀로로입술캔디 거치대가 식약처에 신고되지 않아, 판매중단, 회수된다 (사진= 식약처)
뽀로로입술캔디 거치대가 식약처에 신고되지 않아, 판매중단, 회수된다 (사진= 식약처)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체 다이식품 제2공장(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폴리프로필렌(PP),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의 신고없이 캔디 거치대로 사용했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22일과 2022년 6월9일 사이 날짜로 표시된 뽀로로 입술캔디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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