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 거주자 중 3월 24일 이후 전입신고를 했다면 '기본재난소득'을 받을 수 있다. 

오산시청 (사진= 오산시)
오산시청 (사진= 오산시)

시는 "19일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기준일에 해당하지 않는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이전 주소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서 3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오산시로 전입해 온 시민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급기준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민은 약 5,240명으로 추계했다.

추가 대상자는 오는 29일부터 지급결정일(6월 19일) 이전 전입자는 시청에서, 지급결정일(6월 20일부터 7월 31일)이후 전입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이 각 지자체 마다 지급기준일이 달라 주소지 변경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오산시민은 모두 재난기본소득을 받아야 하고, 오산시는 새로 시민이 되신 분들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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